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공업무도 포함되는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중 - 제2호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공 업무(경력)도 해당되는지 - 제3호 관리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공 업무(경력)도 해당되는지 - 제4호 개발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물의 건축"업무에 설계,감리, 시공 업무(경력)도 해당되는지 - 건축법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각조에 있는 항목업무 분야로 해석이 가능한지
회답
ㅇ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의 "건축"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건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부동산개발업 법령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 인·허가를 시작으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의 과정중에는 설계, 감리, 시공 등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