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후 1년 경과시까지 영업을 개시 안한 경우 처벌대상인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인지. 사업준공 후에도 1년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ㅇ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 및 재등록의 반복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란 부동산개발업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ㅇ 법 제15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도 승계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