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인 경우 신원조회에 대하여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의 제출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회답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해 해당 법인의 임원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동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빙서류 제출에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ㅇ '07.7.14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협약국가간에는 동 제도를 활용하여 결격사유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또한, 외국인이 직접 작성한 신원진술서에 권한있는 기관의 공증서로 우선 갈음하고, 추후 서류를 보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ㅇ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