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지는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관청은 사업장 주소지인지, 실제 사무실 주소지인지, 대표자 거주 주소지인지

회답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도록 하였으므로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발사업을 위한 주사무소 소재지(본점)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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