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사법처리?...

2008-06-2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었을때 처벌 대상은??..

회답

●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대상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관리청의 지시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을 위반 한 자(운전자) 또는 지시 요구한 자(화주도 포함)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 소유자에 대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2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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