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조사
2008-06-2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으로 단속되어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
일반적으로 운행제한(과적)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나 관리청의 지시요구에 불응할경우(계측불응 및 관련서류 제시 불응) 출석요구를 받게 되며 이경우 관할 국도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전국에 지명수배(체포영장 포함) 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을수 있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2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