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 허가와 경찰서 허가 (과적수사)

2008-06-2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회답

경찰서의 허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도로법에 위해서 단속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허가는 교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도로법의 허가는 구조 및 시설물의 보호 차원에 있습니다. 각각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2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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