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설치
2005-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종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시설용지지구의 시설로서 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한 경우 당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 내지 114조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