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구분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하천법 제7조에 따라 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2.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