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부담금 부과목적 및 요건

2008-06-26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소음부담금 부과목적 및 요건은?

회답

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해드립니다. ㅇ부과목적 : 항공기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대책사업의 시행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ㅇ부과요건 : 항공기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고시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 소음부담금 대상공항 : 김포, 김해, 제주, 울산 및 여수공항 *** 더 궁금한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2)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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