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인지 여부?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건설공사가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인지 여부 등?
회답
ㅇ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건설공사는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