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납기일정
2008-06-26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납기일은?
회답
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ㅇ납부의무자 :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소유자(항공운송사업자 등) ㅇ부담금납부 : 정기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의한 경우는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 그 외의 경우는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때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2)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