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시행자에게 폐천부지 양여 시 공사비 산정 기준은?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하천법시행령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공사준공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는바 이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자가 관리청에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자가 건설회사에 도급 준 공사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ㅇ 하천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 양여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공사비는 공사준공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천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준공시까지 실시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인가당시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