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체도로와 관련한 연결허가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부체도로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답
측도(부체도로)는 본선과 분리하여 기존마을들을 연결허가나, 농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로서 이는 각종 진,출입로를 무질서하게 본선도로에 연결하여 본선도로의 기능저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측도(부체도로)의 높이 조정이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은 도로시설관리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측도(부체도로)의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도로연결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