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리방법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 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상실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 허가자가 점용허가기간 이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새로운 점용허가(흔히 연장이라 함)를 받아야 하며, 동허가의 기준은 현 규칙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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