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레미콘ㆍ아스콘 생산공장 점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제33조(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 및 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 점검 대상 및 시기 - 사전점검 : 총설계량 레미콘 1000㎥,아스콘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실시 - 정기점검 : 총설계량 레미콘 3000㎥, 아스콘 5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적용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점검방법(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8,9 사전점검표에 따라 실시) - 사전점검: 수요자와 공사감독자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 - 정기점검: 수요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공사감독자는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발주청 및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