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교차로의 연결로(Ramp)부에 대한 도로연결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된 일반국도상 입체교차로의 연결로(Ramp)부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가능 여부

회답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 따라 입체교차로에서 교차로 시설의 범위는 본선에서 연결로(Ramp)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시점부터 교차시설을 지나 가속차로 종점까지의 구역이며, 교차로상에 직접 다른도로(진출입로 등)를 연결하는 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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