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변속차로 설치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변에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가 없어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일반국도변에서 음식점 설치시 주차대수가 없어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5(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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