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 사용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의 감면여부는 도로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