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 과속방지턱 설치
2008-06-26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에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가 가능함. -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음 => 따라서, 간선도로에 해당하는 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과 이상훈배현국(전화 054-630-005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