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08-06-26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도로변의 돌출간판은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으므로 도로점용이라는 해석에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법 제61조에 의하면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기능 이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구역이라 함은 도로 평면이외에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관리권이 미치는 지상.지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행의 안전이나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유지.관리하는 범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구역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의 장애제거 및 도로의 미관을 유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제한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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