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의 도로부지에 점용허가 가능여부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 안에 외국인 명의의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