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의 구제절차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사업(도로건설)에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에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거 도로건설 시 보상이 누락된 토지가 일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체불용지(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국도체불용지보상지침'에 의거 체불용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보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국도)에 포함된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의 건설과(또는 도로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보상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에 관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승배(전화 054-260-25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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