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로 개설로 도로를 점용시 점용료 부과여부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아파트의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 대상인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파트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되나,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거나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시설이 된 경우라면 점용료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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