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관련한 질의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관련 KS품목에 대한 KS자재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발주자 및 감리자가 승인한다면 계획시험횟수 와 상관없이 조정할수 있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의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