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철근)품질시험에 대하여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KS표시품인 철근의 품질시험기준은 현장시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및 발주처에서 100톤마다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 시험실시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 다만, 동 시행령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 이러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현장에서 시행하여야 하지만 건설공사 현장의 여건 등이 일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빈도에 따라 시험(직접시험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시험 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제조사의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