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시험실의 면적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현장 시험실이 100㎡로 법규에 정해진바, 100㎡로 실제 설치하였고, 시험서류 등의 정리를 위해 시험실 한쪽구석에 20㎡ 규모의 칸막이를 설치한 후, 책상, 캐비넷 등을 놓고 품질관리자가 시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험사무실은 시험실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시험실 내부에 칸막이하여 설치한, 시험업무용 사무실이 시험실 면적에 포함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시험실 규모를 공사규모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책상, 의자 등 사무기기 면적 제외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시험실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장비와 시험용 보조기구 등을 설치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험ㆍ검사기기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시설(예, 자료정리용 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사무공간은 시험실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시험계획 검토ㆍ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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