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품질시험에 관한 질문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석재의 품질시험 관련 질의 (자연석의 경우 품질시험 실시여부, 외부시험 의뢰시 시험빈도 및 품질시험계획서의 포함여부 등)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규모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1.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므로, 석재(자연석)에 해당하는 시험 절차 및 빈도를 준수(외부의뢰시험 동일적용)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시험계획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 제8조(품질시험기준)에는 '[별표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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