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가 궁급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이나 시험장비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이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민간공사의 경우)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