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 설치 위치 및 추가설치 가능여부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험실 설치 위치 및 추가설치 가능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험실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험실이 반드시 현장사무실과 인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실의 위치 및 추가 설치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현장이 수립한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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