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자재의 품질시험기준 및 시험실시 여부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방수자재의 품질시험기준 및 시험실시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수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3.건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8조(품질시험기준)에는 '[별표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방수자재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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