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의 정의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무엇을 하천시설이라 하죠?

회답

1.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합니다. 가. 제방, 호안, 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 안벽, 물양장, 선착장, 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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