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배수관의 수밀시험 기준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통단지 북부진입로현장 책임감리원입니다. 당현장은 도로표면배수처리용 종배수관이 ∮600 콘크리트 V.R관 L=4000m가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배수관 시공 후 수밀시험을 총 연장 L=4000m 전구간에 대하여 수밀시험을 시행토록 설계되어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본 감리원은 표준으로 50%만 시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건설부 시험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끝 -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품질시험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지침 제8조제2항에는 '별표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종배수관의 수밀시험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