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폐천) 사용허가

2005-05-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폐구거(폐천)을 전, 답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1. 폐천이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지방하천 등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 이러한 하천이 아닌 구거의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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