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도로) 사용허가

2005-05-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도로에 오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사용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공용도로는 도로기능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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