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할 구역내 도로연결 허가
2008-06-26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국도변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시 관할 동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인 경우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고 시 관할 구역안의 일반국도 변이라면 허가의 기준. 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