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사실을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하는 경우의 제재사항

2008-06-26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을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도급계약 미통보 및 통보기한 30일 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150만원 부과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참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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