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및 지정권자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및 지정권자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접도구역의 지정대상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으며, 지정권자는 고속도로-국도해양부 장관, 일반국도-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지방도-도지사, 군도-군수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