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도로) 매입
2005-05-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유재산(도로)를 저촉하여 축사를 지은 경우 도로의 매입가능 여부
회답
1. 국유도로가 공공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대체도로가 필요없는 경우라면 용도폐지가 가능할 것이나, 사유도로가 대체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도로가 영속적이지 못하므로 전구간의 용도폐지나 매각은 곤란함 2. 다만, 도로의 일부가 저촉된 경우로써 도로의 기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 용도페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