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공사의 기성관련 절차 등

2008-06-26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절차와 소요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준공) 검사 절차 ① 검사요청 (시공사 → 책임감리) ② 검사원제출 [ 책임감리 → 감리회사 대표자(감리조서 첨부) ] ③ 검사자 임명 및 검사계획 통지 (감리회사 대표자 → 발주자) ④ 검사 및 결과보고 (검사자 → 감리회사 대표자) ⑤ 검사결과 통보 (감리회사 대표자 → 발주자) 2. 검사기간 : 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준공검사원 제출일로 부터 3일이내 검사자 임명 임명일로 부터 8일이내 검사 검사완료일로 부터 3일이내 검사 결과보고 ※ 2는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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