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시에 도로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을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감면규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