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음식점 표지판 설치가능여부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에서 50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위치를 잘 몰라서 국도변에 음식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회답
근거법령 : 도로표지규칙제15조에 근거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제6장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가능여부 : 국도변에 설치할 수 있는 사설안내표지판(도로관리청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표지판)의 대상에 음식점,주유소, 판매시설등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도변에 음식점 안내표지판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점홍보를 위하여 부득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부지가 아닌 개인사유지를 임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진입로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을 안내표시로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로점용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