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지정 거리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접도구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고속국도 : 서울~부산선, 중앙선 : 30m 기타 : 20m 일반국도 : 전구간 : 5m 지방도 및 군도 : 전구간 또는일부 : 5m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