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인정 여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미달 상태에서 '03년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영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현재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동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이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ㅇ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전교육을 받은 것은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