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설회사에서 25년간 재직하면서 재개발, 재건축현장 관리책임자로 6년간 근무한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 중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실적(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실적은 사업주체로써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개발을 한 경우로 한정, 인허가 실적 포함)또는 매출액(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을 갖춘 법인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