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및 터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교량 및 터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문의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목적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담보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물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물 : 7년 3. 교량중 상기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등) : 2년 - 터널 : 1.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중 1 외의 공종 : 5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포항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 성석인,054-260-25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