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단점용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 허가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는 제97조(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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