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점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부동산개발업을 위하여 PFV를 설립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시점이 설립시점인지, 인허가 신청시점인지
회답
ㅇ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ㅇ 개발업 등록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최초의 인·허가행위 이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의 경우 PFV를 설립후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 신청 전까지 개발업을 등록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