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 시 인접 공시자가 적용에 관하여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산정시 인접토지 중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한 필지 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별 지가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접한 토지가 한 필지로 유일할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가격으로만 산정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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