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대상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료의 감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전액면제,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 -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점용목적 달성상실 정도에 따름(50%~전액감면) 3'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 가스공급,열수송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함 (점용료의 1/2감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은 감면(1/2) 가능(시설주체는 무관하나, 관계법에 의거 동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필요)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전액면제) : 임대아파트 해당, 영리를 위한 상가출입목적은 불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